‘가전 구독’ 소비자 피해 늘어…위약금 분쟁·계약 내용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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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위약금 분쟁이나 계약 내용을 오인하는 등의 피해 발생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해지 단계에서도 해지 어려움 81명(25.9%), 과도한 위약금 69명(22.0%) 등이 피해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 시 총비용과 위약금 조건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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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위약금 분쟁이나 계약 내용을 오인하는 등의 피해 발생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가전 구독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총 2,6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36건이던 피해 구제 신청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에는 6월까지 45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품목은 정수기가 1,528건(58.2%)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처리기 405건(15.4%), 안마의자 170건(6.5%)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불만이 1,446건(55.1%)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908건(34.6%), 부당 행위 161건(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950건(6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6%(313명)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계약 당시 부가서비스 자동 가입 105명(33.5%), 정보 제공 미흡 83명(26.5%) 등을 꼽았습니다.
계약 해지 단계에서도 해지 어려움 81명(25.9%), 과도한 위약금 69명(22.0%) 등이 피해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위약금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 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4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별로 위약금 규정이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가운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수리가 불가능할 때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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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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