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해지? 위약금 폭탄”…대형 가전 구독 ‘꼼수 영업’ 제동
4개사 모두 권고사항 수용 의사 밝혀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일반 구독 서비스와 달리 장기 계약과 위약금이 존재함에도 월 이용료만 강조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까지 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가전 구독 서비스는 명칭상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렌탈과 동일한 구조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구독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와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사(▲삼성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다. 반면 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했다. LG전자는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전 품목의 총 구독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도 해지 위약금 부과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년 초과 계약 시 잔여 월 임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장기 계약 기간 중 사업 중단이나 부품 단종으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3개 사업자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천62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천446건)로 가장 많았고 부품 단종 등 품질 및 수리 불만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정수기 등 소형 가전을 넘어 대형 가전 관련 피해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4개 사업자에게 모든 품목의 총비용 및 판매가격 제공과 수리 불가 시 조치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사업자 모두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가전은 계약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만큼 일시불 구매 대비 실제 부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 후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형 가전까지 중요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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