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창립자 방한 목적은 스테이블코인 유통…거래소 ‘변환’ 은행 ‘발행’ 맞손 [크립토360]
업비트·빗썸·코인원·KB·신한·하나 회동
기조연설 ‘스테이블코인 금융 인프라’ 다뤄
거래소 USDC전환·은행 달러환전 수요 흡수
![[게티이미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d/20260408115904687vwyk.png)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창립자가 방한해 거래소, 은행 등 금융권 전반과 광폭 회동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해 USDC 유통량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거래소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변환 단계에서, 은행권과는 발행 및 실거래 단계에서 협업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제레미 알레어 서클 창립자는 오는 13일 방한해 오전에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 KB·신한·하나금융 등 금융권과 만나 협업 지점을 찾고 오후에는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 업비트·빗썸과 각각 업무협약(MOU)이 예상되며 금융권과는 발행 및 온체인 거래 기술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오후 행사에서는 알레어 창립자가 기조연설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가 유동성, 유통 그리고 거래소 전반에 걸쳐 글로벌 시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알레어 창립자가 방한하는 목적은 USDC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국내 파트너 확보 차원이다. 국내서 영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및 해당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갖춰야 하는 만큼 독자적인 활동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상 국내 법인 및 지사 등을 갖추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USDC가 국내서 활용되는 단계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래소와 금융권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해 8월에는 히스 타버스 총괄 사장이 한국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창립자가 직접 방한하는 만큼 무게감은 다르다는 평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클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한국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 서클 창업자 [서클 홈페이지 갈무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d/20260408115904985hccu.png)
거래소와는 USDC 거래 지원(온램프) 단계에서 협업 지점을 찾을 걸로 보인다.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원화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으로 변환하는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다. 거래소에서 원화로 직접 USDC를 구매할 수 있고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도 바꿀 수 있다. USDC 기반 국내 글로벌 결제 수요를 확보하려는 서클 입장에서 거래소는 국내 첫 유통 단계인 셈이다.
이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빗썸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맺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을 앞둔 만큼 B2B(기업 간 거래) 수요를 겨냥한 협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서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로 변환할 때 USDC를 사용하길 원하고 있다”며 “국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해외 쪽으로 나가는 포인트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온체인 거래 단계에서 협업을 모색한다.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예상되는 만큼 은행으로선 스테이블코인 발행력을 갖춘 서클과 협업이 중요하다. 시중 은행들은 각기 기술검증(PoC)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송금·정산·소각 과정을 자체 테스트넷(실험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험했지만 실제 경험은 없다. 스테이블코인에 스마트컨트랙트(규칙)을 부여해 실제 결제까지 이행되는 과정에서 서클은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알레어 창업자와 만남이 예정된 한 은행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하는 시퀀스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한 학습 또는 PoC를 통한 경험을 배워보는 게 중요하다”며 “발행을 하면서 실제 체인상 스마트컨트랙트를 어떻게 태우는지도 협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클 입장에서 은행은 환전 수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유통처다. 해외 대금 수요를 USDC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연결고리인 셈이다. 한 은행권 디지털자산 관계자는 “서클이 원하는 첫 번째 목표는 유통량 증가”라며 “기업들이 은행에서 환전을 많이 해서 그 달러를 해외에서 이용하는 유통량을 서클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서클과 국내 기업 간 협업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의 지급 및 수령 역시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지정)을 통하도록 한다. 기업들이 USDC를 해외 결제 대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국회에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된 뒤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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