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실업급여 14차례 수령…정부, '반복수령' 손본다

하혜빈 기자 2026. 4. 8. 11: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보험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등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한 지출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180일간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데, 재취업 이후 또 일을 그만두면 반복 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6개월 일한 뒤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이후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김소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중반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A씨 사례를 포함해 작년 한 해 동안 3회 이상 반복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5,998억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의 월 하한액은 198만 1440원인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94만 7880원에 그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임금에는 각종 공제를 제하기 때문에 4만원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서 한 차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 취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노동계 반발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상대로 실업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편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집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해주는 '구직 외 활동' 횟수도 제한해, 구직자가 보다 실질적인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60세 이상 고령 구직자를 상대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셈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