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실업급여 14차례 수령…정부, '반복수령' 손본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보험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등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한 지출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180일간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데, 재취업 이후 또 일을 그만두면 반복 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6개월 일한 뒤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이후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의 월 하한액은 198만 1440원인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94만 7880원에 그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임금에는 각종 공제를 제하기 때문에 4만원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서 한 차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 취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노동계 반발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상대로 실업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편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집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해주는 '구직 외 활동' 횟수도 제한해, 구직자가 보다 실질적인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60세 이상 고령 구직자를 상대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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