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 징역 4년…“생을 포기할 영향”

장현은 기자 2026. 4. 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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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욕설 등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에 717만원 추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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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2024년 9월20일 불법추심을 견디다 못해 숨진 심아무개씨의 추모식을 열었다. 심씨의 사진 앞에 꽃이 놓여져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협박과 욕설 등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에 717만원 추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고 결국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한 채무자가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의 사망과 이 범행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채권 추심 과정에서 했던 일련의 행위들을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행위 자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이자율 2409%∼5214% 상당의 고율로 총 1760만원을 빌려준 뒤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심아무개씨는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심씨는 딸에게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부모라는 울타리조차 든든한 버팀목조차 되어주지 못하고 너에게 큰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 미안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심씨의 죽음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특별단속기간을 연장하고, 대응 수위도 강화했다.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로부터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채무자가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지인에게 전화해 욕설을 퍼붓거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 김씨는 2024년 8월29일부터 약 3개월간 채무자와 그들의 지인 등 7명에게 95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채무자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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