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스포츠인권 조례 시행 '지지부진'

윤평호 기자 2026. 4.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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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 곳에서 선수들에 대한 감독의 인권침해 의혹이 최근 터져 나온 가운데 수년 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이행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조례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스포츠인권 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에서 지난달 30일 천안시청 직장운동부인 좌식배구팀의 선수 8명 전원은 천안시에 감독 A씨의 각종 인권침해 의혹을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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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정…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 명시
인권상담센터 미설치 속 직장운동부 인권침해 의혹 발생
천안시청 전경. 대전일보DB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 곳에서 선수들에 대한 감독의 인권침해 의혹이 최근 터져 나온 가운데 수년 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이행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는 8대 의회서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해 2021년 2월 1일 제정됐다. 조례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상 체육인은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 등록 경기단체 선수는 물론 천안시 직장운동부 선수도 포함한다.

조례를 보면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 핵심 시책으로 조례는 천안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스포츠인권헌장 선포, 스포츠인권상담센터 설치·운영, 관련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조례가 시행된 지 6년이 흘렀지만 추진 실적은 부실하다.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스포츠인권상담센터 설치·운영은 전무하다. 스포츠인권 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에서 지난달 30일 천안시청 직장운동부인 좌식배구팀의 선수 8명 전원은 천안시에 감독 A씨의 각종 인권침해 의혹을 제보했다. 선수들은 해외전지훈련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누적된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을 주도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불거진 좌식배구팀 선수들의 인권침해 사안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 의원은 "조례가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등을 천안시가 면밀하게 추진했다면 좌식배구팀 인권침해 문제를 미연에 인지해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 든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의 경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설치·운영은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올해 시가 수립하는 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담겠다"며 "좌식배구팀 선수들의 문제제기 후 다른 직장운동부 선수들도 어려움은 없는지 구두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수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를 제도화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좌식배구팀 감독과 선수들의 분리조치 등을 단행한 천안시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직장운동부로 좌식배구팀은 물론 볼링, 체조, 철인3종팀도 운영한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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