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2심서도 실형 선고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4)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씨에게서 3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양모씨(29)와 용모씨(41)에 대한 공갈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씨와 용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양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한 갈래로 땋은 채 피고인석에 섰다. 용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었다.
이들은 2024년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공갈), 지난해 3월에는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언론과 손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씨가 받은 3억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지만, 7000만원 공갈미수에 대해선 용씨의 단독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동정범 법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을 비춰보면 양씨가 용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용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이후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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