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델로 광고할 땐 ‘가상인물’ 표시해야”…광고지침 행정예고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6. 4. 8.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하고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했는데, 개정안에는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I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캐릭터가 가상인물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가상 인물’ 문구 의무화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영상 매체에서는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하고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했는데, 개정안에는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I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캐릭터가 가상인물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의 게시물이라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와 같이 쓰거나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써야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라면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가상인물이 상품에 관해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