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진실규명 요청 접수

제주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에 맞춰 지난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총 9건(8명)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는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9건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운영된 삼청교육대 피해 사례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제주도는 2기 진화위에서 조사한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사건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대학생 강제징집 ▲시국사건 관련 인권침해 ▲간첩 조작 사건 등도 접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시절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 전후의 항일독립운동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단,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 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사람도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 방법은 도청과 행정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위에 우편을 보내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접수 개시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있을 것"이라며 "단 한 분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 : 진실화해위원회(02-3393-9700), 제주도 4.3지원과(064-710-8460),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1963),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