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진실규명 요청 접수

한형진 기자 2026. 4. 8. 11: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건 접수, 2028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로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에 맞춰 지난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총 9건(8명)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는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9건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운영된 삼청교육대 피해 사례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제주도는 2기 진화위에서 조사한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사건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대학생 강제징집 ▲시국사건 관련 인권침해 ▲간첩 조작 사건 등도 접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시절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 전후의 항일독립운동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단,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 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사람도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 방법은 도청과 행정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위에 우편을 보내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접수 개시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있을 것"이라며 "단 한 분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 : 진실화해위원회(02-3393-9700), 제주도 4.3지원과(064-710-8460),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1963),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