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AI로 만든 가상 의사입니다'...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키로
매체별 특성 맞춘 세부 표기 방식 규정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가상인물'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의무를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교수가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가 이를 실존 인물로 오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현행 지침은 추천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만 유형화하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도입부에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인접한 위치에 자막 등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광고주의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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