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4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4)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고, 7000만원을 더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승한)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과거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을 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의 남자친구이던 용씨는 이후 “언론과 가족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양씨가 받은 3억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이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양씨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돈을 받아다 달라고 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공갈미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에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범행 경위나 결과를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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