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건태 “직무정지 박상용, 중징계 예상. 형사처벌도 가능, 적용할 죄명 많아”
-청문회? 국힘 당 행사. 참석한 박상용은 정치 행위로 처벌 대상
-직무정지 박상용, 중징계 예상. 최소한 정직이나 해임
-박상용,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등 형사처벌 가능성
-연어 술파티, 정황 확인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성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연히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
-이시원 개입, 尹 뜻 반영됐다는 게 합리적 해석
-檢출신 국정원 감찰부서장, 66건 중 13건만 제출. 나머지는 비닉 조치
-김성태 해외 도박 정보 등 압색 안 돼
-국정원이 숨긴 자료, 이화영 판결 뒤집을 새로운 증거될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3부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건태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회의가 늦게 끝났다면서요?
◎ 이건태 > 예, 한 11시 50분까지 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지금 여기 오신 건가요?
◎ 이건태 > 약간 머리가 멍멍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민폐를 끼쳤네요.
◎ 이건태 >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따로 이른바 단독 청문회를 열었거든요. 이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이건태 >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같이 해보니까 국정조사에서 자기들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4월 7일, 4월 3일 국정조사 때 해보니까 너무 많은 진실들이 막 드러나고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국정조사장에서 뭘 반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완전 보이콧도 하기에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저런 식의 명분을 만들어서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선전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건태 >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이게 국회법에 저촉되는 거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 이건태 > 당 행사로 한 거거든요.
◎ 진행자 > 당의 행사.
◎ 이건태 > 예, 자기들은 청문회라고 붙였지만 그건 국민의힘의 당 행사고요. 거기에 현직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나가서 당 행사를 같이 했으니까 공무원의 정치 행위.
◎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이건태 > 그렇게 당연히 해석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형사처벌?
◎ 이건태 > 예.
◎ 진행자 > 그래요?
◎ 이건태 >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 행위는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
◎ 이건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이 된다.
◎ 이건태 > 네.
◎ 진행자 >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후 징계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징계 수위는.
◎ 이건태 > 4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관보고를 받고 기관증인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 느낌은 법무부 장관님, 그다음에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주요 검사들이 다 있었는데 청문회가 쭉 진행되면서 ‘검찰이 여기까지나 무너졌구나’ 하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의원 중 한 분이 “조작기소 정황이 완전히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런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수사 대상자들이 이 검사를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장관께 말씀을 드렸더니 장관이 “즉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바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도 들어갈 거고요.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아주 중징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 진행자 > 중징계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건태 > 최소한 정직이나 해임 이런 정도는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와 별도로 저는 2차 종합특검이 서울고검의 감찰 자료를 가져갔으니까 수사를 착수한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가 착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형사처벌까지 갈 것이다, 형사처벌이 된다면 적용 죄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건태 > 상황은 이번에 만들어진 ‘법왜곡죄’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법왜곡죄’가 형사 소급효가 없으니까
◎ 진행자 >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 이건태 > 네,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형법에 나와 있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공범 분리 원칙이라든지 검사실에서는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원칙을 다 어겼어요. 결국 교정 당국의 공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또는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런 많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윤석열 정부 이른바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건태 > 2차 종합특검에 윤석열·김건희가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그런 아마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는가.
◎ 진행자 > 지금까지 언론 보도만 기초로 한다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관계기관 회의를 안보실에서 주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보도된 걸 보면 그 뒤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이건태 > 예. 4월 3일 국정원장 보고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고 제공된 게 5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인데 이게 처벌이 되려면 대북 제재 대상한테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아태위(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제공이 됐거든요. 그럼 조선 아태위가 대북 제재 대상이냐 이게 1차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건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 고시인데 실체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건태 > 그래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기획재정부 고시에 조선아태위가 제재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돼 있던데 이 유권해석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정원의 의견서를 달라” 이렇게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차장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뜻에 맞춰서 의견서를 줬다고 해요.
◎ 진행자 > 줬는데 조태용 전 원장이 제동 걸었다면서요.
◎ 이건태 > 그때 조태용 전 원장이 국내에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는 “왜 이런 의견서를 줬느냐”라고 일단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 “기왕에 의견서가 그렇게 갔다면 그냥 내버려둬라” 그랬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건태 >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 진행자 > 저희도 연합뉴스 보도를 기초로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다시 이야기가 되니까 ‘아예 국정원을 배제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안보실이 주도하는 걸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밀어붙였다’ 이렇게 지금 보도됐던데요.
◎ 이건태 > 국정원 보고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그래서 국정원 내에서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이건 국정원에서 정리할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에서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까지 논의가 진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의 상황을 보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공직기강비서관의 권한과 직무 범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 이건태 > 그렇죠.
◎ 진행자 > 결국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이건태 > 그렇죠. 왜냐하면 국정원장도 그렇고 국가안보실도 그렇고 공직기강비서관보다는 직급이 높고 영향력도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줄 수 있으려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죠.
◎ 진행자 > 합리적인 의심의 범주에서는 그 얘기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데, 사법적으로는 그것의 진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검의 과제가 그건데, 근데 이시원 전 비서관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물증 이런 거 확보하기가 쉬울까요? 수사로.
◎ 이건태 > 쉽지 않겠지만 막상 수사를 해보면 증거의 소스가 단일하지 않으니까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시원 당시 비서관의 행적은 어느 정도 드러났고 그 행적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시원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규명 대상인 거잖아요, 정리하면.
◎ 이건태 > 네.
◎ 진행자 > 특검이 지금 그걸 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국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는데 일부 자료만 가져갔다’ 의원님도 그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소상히 알려주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 이건태 > 국정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그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국정원 문건이 총 66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유도윤 부장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해서 이분이 감찰부서장을 맡았대요. 근데 이분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문건을 다 확인했더니 66건이 발견됐고 그 66건의 원본을 다 이분이 봤다. 원본을 보고 그중에 13건을 추려내서 13건을 검찰에 압수수색이 오면 제공할 대상으로 먼저 선별한 다음에 선별하려면 국정원의 비밀, 노출돼서는 안 되는 비밀은 비닉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비닉 조치하라, 그래서 비닉 조치를 했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자 검찰과 협의하에 13건을 제공했다.
◎ 진행자 >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마구잡이로 뒤질 수는 없고 국정원의 협조하에 국정원이 내주는 것만 압수해서 가져가게 돼 있는데, 66건의 문건 가운데 13건만 그렇게 해서 줬다. 그러면 안 준 것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 이건태 > 안 준 것의 대표적인 게 그전에 검찰의 수사관이 한 명이 또 와서 경기도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에 포커스를 두고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조사 결과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는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 진행자 > 라는 보고서.
◎ 이건태 > 네, 그런 보고서가 있대요. 그런 보고서도 안 갔다는 거예요, 검찰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검찰수사 방향과 안 맞는 내용들의 보고서가 검찰에 안 갔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균형 있게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만약에 나머지 문건도 그때 검찰이 압수해 갔거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만약에 제출됐다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정도였다, 내용이?
◎ 이건태 >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의 해외 도박 그런 정보, 이런 것도 들어 있다고 그래요.
◎ 진행자 > 그러면 이종석 현 국정원장은 만약에 요청이 있거나 이러면 그때 압수되지 않았던 문건들도 다 공개·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국정원 입장은.
◎ 이건태 > 국정원이 저희들한테는 구두로 보고를 했고
◎ 진행자 > 이러이러한 문건이 있다?
◎ 이건태 > 문건 자체는 비공개로 의원들이 원하면 보여줬어요.
◎ 진행자 > 아, 이미 보여줬습니까?
◎ 이건태 > 네, 보여줬는데 그러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건태 >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바라든지
◎ 진행자 > 절차가 필요하다?
◎ 이건태 > 네,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혹시 이게 만약에 제출이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나와버렸잖아요.
◎ 이건태 > 예.
◎ 진행자 >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 이건태 > 새로운 증거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이건태 > 왜냐하면 리호남이 2019년 7월에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에서 김성태를 아무도 모르게 호텔방에서 만나서 70만 달러를 받아갔다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공소사실인데,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리호남은 베트남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출입국 기록에서 확인이 되고 리호남의 본인 실명 요건에 의해서 출입한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리호남과 며칠 동안 동행했던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거죠. 그런 자료들이 법정에 제출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지되기 어렵죠.
◎ 진행자 > 그러면 재심을 청구하는 주체는 재판을 받은 당사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되는 거죠?
◎ 이건태 > 예.
◎ 진행자 > 그러면 재심 청구할 의사가 있다, 혹시 이런 거 확인하셨습니까?
◎ 이건태 > 아직 국조가 진행 중이라서 거기까지는 의사를 확인 못 했는데 이렇게 되면 김성태 진술이 위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진행자 > 그렇죠.
◎ 이건태 > 그러면 김성태가 위증으로 처벌을 받고, 위증이 확정되면 그게 재심 사유가 됩니다.
◎ 진행자 > 절차가 그렇게 된다. 근데 지금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법정에서 다 배척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이건태 >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필리핀에 리호남이 없었다’ 이런 증거는 법정에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배척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 이건태 > 그렇죠.
◎ 진행자 > 공봉숙 검사 있잖아요. 서울고검 검사, 이 검사가 2차 종합특검에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 개입 의혹, 이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윤석열·김건희가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공봉숙 검사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수사는 애당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설정돼 있던 수사 대상의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건 별건 아니냐 새로운 사건 아니냐, 이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이건태 >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공봉숙 검사의 의견은 본인만의 견해 같은데 결국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김건희의 일종에 국정농단도 특검 대상이거든요. 그 취지가 그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김건희가 국정농단성 수사 개입을 했다면 정적 죽이기 수사, 우리 측 사건은 봐주고 이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요.
◎ 진행자 > 하나 더요. 5월 17일 있잖아요, 그날. 진실을 어떻게 지금 정리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건태 > 5월 17일은 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김성태가 1월 17일 해외에서 압송돼 오잖아요. 압송될 때까지는 김성태는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우리 일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진실이었어요. 들어와서 17일 구속돼서 2월 3일 기소되는데 그 사이에 김성태가 입장이 바뀝니다. 입장이 바뀐 데는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이라든지 시세조종이라든지 횡령·배임이라든지 이번에 금감원장의 보고에서 그런 게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득했다고 봐요. 그다음에 안부수가 설득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이화영의 진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을 설득해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5월 17일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고 보고 이날 “소주 한 잔 하자” 그렇게 해서 이날 이화영과 소주 한 잔을 했고 그때 상당 부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넘어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국정조사 특위에서 했던 교도관의 증언 있지 않습니까. 이날 검찰청사 1층으로 내려와서 다른 검찰 수사관과 함께 연어회덮밥인가요. 그걸 갖고 왔다. 이 증언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거기서.
◎ 이건태 >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진실이라는 게 다 조각조각 맞춰진 겁니다.
◎ 진행자 > 정황을 맞춰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맞더라?
◎ 이건태 > 예, 연어회덮밥이 올라갔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날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4병, 생수 3병 샀던 것도 확인이 됐고
◎ 진행자 > 그러니까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이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 이건태 >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날 들어가서 “나 오늘 소주 한 잔 했다”라고 하니까 같은 수감실에 있었던 수감자가 그걸 확인해 줬어요. 진술이 있어요. 이화영으로부터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
◎ 진행자 > 그럼 술 파티가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그것이 사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 이건태 > 그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 행위 자체가?
◎ 이건태 > 그리고 직권남용도 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검찰 내부 규정에도 그게 다 금지돼 있어요. 다 검사가 주도하에 위반한 것이 되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조금이라도 쉬세요.
◎ 이건태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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