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석열이 ‘피고인 E’…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위해 위헌심판·법 개정까지 검토”
- 내란 1심 판결문, 피고인·기관까지 N·O 등 비실명 처리
- 대통령·고위공직자가 헌정질서 전복 시도…비실명화는 '위법'
- 정보공개법, 공무원 성명·직위 공개 규정…법원 해석은 더 협소
- 헌재 탄핵 결정문은 실명·직위 공개…법원과 기준 엇갈려
- 법원이 인용한 형사소송법 조항, 해석도 문제…이번 사건에 적용 X
- 내란·외환·반란 사건, 이름·소속·직위 공개 의무화 입법 필요
- 1심 패소 시 위헌심판 제청·국회 ㅋ 개정 요청까지 검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진행자 > 참여연대가 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서 피고인들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최용문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용문 >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2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말고 또 1건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 최용문 > 저희가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하나는 법원의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 달라라고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을 하면서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제공해달라라고 신청한 것,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예규에 따라 공개한다고 하면서도 비실명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게 두 번째 소송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판결문이 1,200쪽이 넘는다면서요?
☏ 최용문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등장하는 인물도 엄청 많고. 근데 이걸 ABCD로 익명 처리했잖아요. 누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변호사님이 읽어보니까 어때요?
☏ 최용문 > 저도 사실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론 자세히 보면서 기존 언론들 보도됐던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기 하지만 판결문이 굉장히 길어서 볼 때마다 다른 자료들을 참조해서 보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인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은 물론이고 검찰은 ‘N’, 국방부는 ‘O’, 이런 식으로 기관까지 비실명화 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 최용문 > 저희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비실명화를 해 놓으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것은 명확하게 공개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게 현행 법규나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비실명화를.
☏ 최용문 > 일단 예규에 의해서 비실명화를 한 것인데 일단 저희는 위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론 국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긴 한데 내란 사건이 단순히 개인이 잘못을 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그런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 헌정질서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공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비교를 하면 과거 국정농단 사건 이런 판결문 있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 판결문은.
☏ 최용문 > 과거에도 법원은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했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알파벳을 사람 이름과 대응했던 표를 보고서 판결문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이후에 있었던 각종 탄핵 결정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두 다 실명과 직위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이건 법 논리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해서 보면 판결문 작성하다 보면 피고인이 아닌 사람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행위로만 기소를 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해서 비실명화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실명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 최용문 >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개되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정보공개법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과 고위공무원들이 위법하지만 그래도 직무 권한을 이용하고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과 직위는 전부 공개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법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최용문 >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세 가지 조항을 내세웠는데 하나는 35조, 하나는 59조의 3, 또 하나는 294조의4 이렇게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 ‘35조’는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관계 서류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번에 저희 참여연대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사소송법 ‘59조의3’은 확정된 판결의 판결문 열람·복사 절차를 규정한 건데 이 사건은 또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또 이게 규정되는 적용이 아닙니다.
☏ 진행자 > 확정이라는 건 대법원까지 가서 3심이 끝나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 최용문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294조의4’는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 청구를 하도록 한 규정인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내란 사건의 피해자가 전국민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최용문 >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형사 피해자를 협소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개별 국민은 내란죄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법을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용문 > 예, 사실 법을 손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 진행자 > 어떻게 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 최용문 >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건 좋지만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공개 시에 그 이름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도 나중에 개정을 해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직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률을 그렇게 개정해야 된다?
☏ 최용문 > 네.
☏ 진행자 >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퍼뜩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참여연대나 시민단체가 판결문 있잖아요. ABCD로 비실명한 걸 실명 처리를 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법에 저촉이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용문 > 일단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도 저희가 할 수 있긴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직접 실명화를 해서 공개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 진행자 > 물론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보는데 A가 누군지 읽다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 이러려면 힘들잖아요.
☏ 최용문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국민들이 판결문을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질문 드려봤고요. 아무튼 그나저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최용문 > 저는 일단 승소 가능성은 그래도 높은 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정보공개청구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법원에서 내세운 규정은 이 사건에 맞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이 비공개한 그런 이유도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명과 직위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승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에 하나라도 승소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 최용문 > 일단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는 관련 규정들의 위헌성 검토도 해서 위헌심판 제청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 요청해서 법 개정을 하는 작업도 저희는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것저것 떠나서 아까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판결문 있잖아요. 여기는 다 실명으로 지금 되어 있죠?
☏ 최용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헌재 다르고 법원 다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 최용문 > 예, 그렇죠. 저희도 법원이 좀 더 국민들의 기본권에 맞게끔 헌법재판소처럼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니, 이게 지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프라이버시고 뭐고 성립되는 그런 영역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 최용문 > 그렇죠.
☏ 진행자 > 법원이 너무 기계적으로 형식 논리 대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최용문 >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도 그래서 제기하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단은 또 법원이잖아요. 주체는.
☏ 최용문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여간 결과는 보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최용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최용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