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학교 前이사장, 국가·부산시 상대 40억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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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파행을 겪어온 부산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의 정상화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재점화됐다.
2006년 교육청 승인을 얻어 학원 정상화에 나섰던 정근 전 이사장이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 당국의 행정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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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30여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파행을 겪어온 부산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의 정상화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재점화됐다. 2006년 교육청 승인을 얻어 학원 정상화에 나섰던 정근 전 이사장이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 당국의 행정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브니엘학교 정근 전 이사장 측은 8일 부산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39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청구 금액을 총 150억 원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교육 당국의 행정 처분을 신뢰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선의의 출연자'가 입은 피해 구제다. 정 전 이사장은 2006년 관할 교육청의 정식 승인을 거쳐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설립자 박성기 씨가 남긴 부채 약 37억 원을 상환하고 시설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30억 원 이상의 개인 자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후 이사 선임 무효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행정적 과실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등이 겹치며 정 전 이사장은 운영권을 상실했다.
정 전 이사장 측은 "교육청의 공적 처분을 믿고 헌신했음에도 법적 보호는커녕 운영권만 빼앗긴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특히 비위로 물러났던 설립자 측에 다시 운영권을 넘기려는 부산시교육청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197억 원 규모의 재정 비위로 이사 전원이 해임됐던 설립자 측은 현재 37억 원의 부채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정상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이사장 측은 "800억 원대의 부채를 발생시킨 비위 당사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하면서, 사재를 털어 학교를 살린 이의 권리 구제에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었다.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의 여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운영권 불안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일관성이 훼손된 데다, 최근 소속 예술고 학생의 사고까지 겹치며 학원 이미지와 신뢰도는 크게 실추된 상태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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