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캐릭터 쓴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해야…광고 지침 행정예고

이세원 2026. 4.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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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기존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하고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했는데 개정안에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추가했다.

AI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캐릭터가 가상인물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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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존 인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 의무 부과
영상 매체에서의 '가상인물' 표시방법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을 표시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하고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했는데 개정안에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추가했다.

AI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캐릭터가 가상인물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의 게시물이라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와 같이 쓰거나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라면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게 해야 한다.

가상인물이 상품에 관해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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