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만 연차 사용하겠습니다"⋯직장인 '시간 단위 연차' 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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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1시간 단위'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급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데 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3일을 사용할 경우, 이를 나눠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방식도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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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1시간 단위'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news24/20260408095530706rxkq.jpg)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급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데 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하루 또는 오전·오후 단위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연차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3일을 사용할 경우, 이를 나눠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방식도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이 같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허가 의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 역시 사업주를 넘어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도 구체화됐다.
![해당 개정안은 연차 사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노동 환경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jonathansautte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news24/20260408095531973zilm.jpg)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차 사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노동 환경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0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급 연차휴가가 보장된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뚜렷했다. 정규직의 경우 87.7%가 연차 보장을 받는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2.3%로 더 낮았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37.9%는 연간 연차 사용일이 6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6.8%)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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