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2개만 반입 가능…사용·충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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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나라별로 달랐던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안전기준이 통일된다.
이에 국토부는 ICAO에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여러 차례 제안했고, ICAO에서 이를 채택하면 지난달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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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오는 20일부터 나라별로 달랐던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안전기준이 통일된다.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캠핑용 등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그해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을 명시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어 국가별,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국제선 이용객이 혼선을 겪었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ICAO에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여러 차례 제안했고, ICAO에서 이를 채택하면 지난달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지난달부터 국토부 고시인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누리집, 모바일 안내 포함) 정비 등을 마친 후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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