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사건사고] 오토바이 고의사고 106건… 보험금 1억9000만원 챙긴 30대 구속

김영정 기자 2026. 4. 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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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일대에서 수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중반)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천안 지역 골목길 등에서 모두 10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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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 충남 천안 일대에서 수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중반)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천안 지역 골목길 등에서 모두 10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후방 블랙박스나 후진 센서가 없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뒤따라가다 차량이 주차나 방향 전환을 위해 후진하는 순간 오토바이를 바짝 붙여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72건의 사고를 낸 뒤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이나 맞은편 차량에 손목이나 발목을 일부러 접촉시키는 이른바 '손목치기', '발목치기' 수법으로 34건의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이후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구속이 되자, 배달 일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며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개별 합의보다 보험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정 기자 yeongjeong08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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