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등 여야 8인, ‘모범운전자 지위 확립 토론회’ 개최…“각자도생 시대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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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등 여야 국회의원 8인이 교통 현장의 핵심 인력인 모범운전자들의 처우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실효적 지원 체계 구축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복기왕·윤건영·김성원·유동수·민병덕·임호선·박용갑·이상식 의원 등 여야 8인이 초당적으로 공동 주최하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모범운전자 150여 명과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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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의원 “22대 국회 내 입법 마무리 총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등 여야 국회의원 8인이 교통 현장의 핵심 인력인 모범운전자들의 처우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실효적 지원 체계 구축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모범운전자는 약 2만5000명에서 3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전국 교통경찰 현장 인력의 약 2.5배에서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의 70% 이상에서 수신호를 전담하며 현장 대응력을 보완하는 등 국가 교통 관리 역량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막대한 공익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헌신에 상응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적 지위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모범운전자의 사회경제적 기여도와 척박한 활동 환경의 괴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안주석 공동대표(시민교통안전협회)의 발제에 따르면, 모범운전자의 현장 활동은 연간 약 450억 원 규모의 행정 인건비 대체 효과를 지니며, 연간 54조원(2023년 기준)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조 단위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전국 지회의 60~70% 이상이 고가도로 하부나 하천변의 컨테이너 등 소방시설조차 취약한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익 봉사단체임에도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도로점용료까지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심야 및 악천후 등 위험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가 없어 온전히 개인의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야 참석 의원들은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 등 3종 9개 관련 법안을 토대로 조속한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 ▲활동 중 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 강화를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인력 확충(개인택시 양수자 등 포함)과 수신호 권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포상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는 끝났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이 전무한 곳도 있었던 만큼,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연합회의 법정 단체화와 활동 중 재해 보상 의무화 등 9개 계류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입법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김종화 회장 역시 “오로지 도로 위 안전을 위한 봉사에만 집중하고 싶지만, 사고를 당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각자도생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이 대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복기왕·윤건영·김성원·유동수·민병덕·임호선·박용갑·이상식 의원 등 여야 8인이 초당적으로 공동 주최하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모범운전자 150여 명과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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