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직종 노동자 ‘인력기준 법제화’ 서명운동

정소희 기자 2026. 4. 8.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와 보건의료 분야 직종협회가 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한다.

노조는 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보건의료 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희선 위원장은 "이제는 정말 인력기준 법제화를 이행할 때"라며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직종협회가 합심하고 준비해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 이행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기훈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와 보건의료 분야 직종협회가 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한다.

노조는 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보건의료 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는 12개 직종협회가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다.

최희선 위원장은 "이제는 정말 인력기준 법제화를 이행할 때"라며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직종협회가 합심하고 준비해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 이행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며 "반드시 연내 의료인력기준 법제화가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매일노동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