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육아휴직자에 “폐차”…출산휴가 일정 변경도 강요

선담은 기자 2026. 4. 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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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최고제품책임자(CPO) 조직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폐차"에 비유하며 휴직 일정 변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직장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시기를 강제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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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 조직서 ‘엄마 직원’ 배제 논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오피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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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최고제품책임자(CPO) 조직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폐차”에 비유하며 휴직 일정 변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5년 전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임신부 시간 외 근무’ 문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노조 제보에도 넉 달 넘게 관련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관련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카카오 노조가 조합원들에게서 접수한 육아휴직 관련 제보를 보면, 현재 최고제품책임자 산하로 편입된 한 조직에서 2021~25년 사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언행과 괴롭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ㄱ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부서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1년 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자리에 있던 조직장 ㄴ씨는 자신이 관할하는 다른 팀에서 육아휴직을 반복 사용한 여성 직원을 거론하며 “주니어들이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했다는 것이 ㄱ씨 주장이다.

조직장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부서 소속 ㄷ씨는 2021년 하반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계획을 최소 한 달 전에 공유하라는 지시에 따라 휴직 일정을 조직장에게 사전에 알렸고, 휴직 한 달 전에도 이를 메신저로 다시 전달했다.

그러나 조직장 ㄹ씨는 “(휴직까지) 남은 3주 동안 할 일을 생각하지 않았느냐”며 육아휴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휴가 전까지의 업무 계획을 주간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고 ㄷ씨는 주장했다. ㄷ씨는 “휴직 전 업무 공백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공개 설명을 요구한 것은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하소연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시기를 강제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해 카카오 쪽은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에선 임신한 직원들이 지난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노조가 2025년 10월까지 1년 동안 사내 경조사 게시판과 인트라넷 ‘아지트’에 남은 업무 기록을 대조한 결과, 출산을 1~3개월 앞둔 임신부 직원 6명이 주말과 평일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 근무한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며 조직문화 진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 성남지청은 4개월 넘게 노조의 조직문화 진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수 있지만,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취지로 한다면 사적 자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한겨레>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2일, 성남지청은 조직문화 진단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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