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배우자도 의료비 지원 모색
전상헌 기자 2026. 4. 8. 00:30
안수일 시의원 조례안 의견청취
▲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방안이 모색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7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의견 청취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족 사망 이후 배우자 의료비 지원 공백' 문제가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현행 조례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까지만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유족 사망 시 고령 배우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제도 공백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고령의 유족 배우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다. 타 시·도 사례처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