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후 첫 민간 사례…인덕대·성공회대 원청 사용자 인정
대학 시설관리 용역 근로시간 통제 판단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연장근로 지배력 인정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민간 부문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 시설관리 용역 등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했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 노동조합인 전국공항노동조합이 한국공항공사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항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 3월 18일과 19일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등을 거쳐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일부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거쳐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고, 관련 근로조건을 노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와 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과 관련한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됐다. 대학 시설관리 용역의 경우에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한 교섭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봤다.
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