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子에 퇴직금 50억'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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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을 뇌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데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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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발된 회계 담당자도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던 회계 담당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을 뇌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데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50억 원 퇴직금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이자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던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하고 은닉했다는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기소 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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