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서도 ‘사용자성’ 인정…성공회대·인덕대 원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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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하청 노동조합인 전국공항노동조합이 한국공항공사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및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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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mk/20260407222403327hxbb.jpg)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하청 노동조합인 전국공항노동조합이 한국공항공사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및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의 일부 노동조건 또는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청 노동조합인 전국공항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시정신청을 했다.
특히, 서울지노위는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 의제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거쳐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즉 대화에 임해서 하청 근로자의 관련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 부문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5건 모두 인용된 바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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