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자회사의 진짜 사장"… 민간 부문서도 '사용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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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의 '진짜 사장'으로서 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전국공항노조가 한국공항공사 상대로 낸 '교섭공고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 심판을 진행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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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학원·성공회대도 '원청' 판정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의 '진짜 사장'으로서 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도 처음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전국공항노조가 한국공항공사 상대로 낸 '교섭공고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 심판을 진행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공사)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공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 공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일주일 뒤 서울지노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외 전국 14개 공항 관리를 맡는 공기업이다. 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 3개사(KAC 공항서비스·남부공항서비스·한국공항보안) 직원 5,100명 중 약 4,000명이 전국공항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작업 방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 노동법상 책임져야 하는 사용자 지위를 가졌다고 규정한다. 노조의 교섭 요구서에는 노동시간, 복리후생, 노동안전 등 3가지 의제가 적혔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2억 원대 컨설팅업체 연구용역을 통해 사용자성 리스크 완화 방안을 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국공항노조 중부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 원청교섭에 나서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노위 판단에 따라 공사는 향후 7일간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하청노조도 교섭에 참여할지 물어야 한다. 노사 간 교섭은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하청 노동자를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된 의제에 한해 이뤄진다. 만약 원청 사용자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지금까지 공공기관·공기업을 진짜 사장으로 인정해 달라는 하청노조의 신청에 대해 지노위는 6번의 심판에서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30일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8일 사용자성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학교법인 인덕학원과 성공회대를 상대로 낸 '교섭공고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에서도 하청사 소속 대학 시설 관리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두 하청 노조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임금 △근로시간 등 5가지 의제를 교섭 요구서에 제시했다. 지노위는 "(각 대학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의제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각각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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