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대·성공회대는 미화·경비 노동자의 ‘원청’…민간 부문서 ‘사용자성’ 첫 인정

권효중 기자 2026. 4. 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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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립대학인 인덕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그리고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7일 서울지노위는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성공회대, 한국공항공사 3곳의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지노위가 이를 시정하라고 한 것은 3곳에 대해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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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교섭해야
민주노총이 지난 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립대학인 인덕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그리고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민간 부문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지노위는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성공회대, 한국공항공사 3곳의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원청으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돼 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두 대학과 공항공사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하청 노조는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교섭 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공고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서울지노위가 이를 시정하라고 한 것은 3곳에 대해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기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항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각각 한국공항공사와 인덕대, 성공회대에 대해 원청으로서 교섭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전국공항노조는 한국공항공사 산하 자회사 소속으로 공항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고, 서울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대학 캠퍼스들이 이용하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미화·경비 등을 하는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노위의 이러한 결정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봤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노위의 판단 이후 성명을 내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회사일지라도, 그 노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회사가 아니라 공항이고, 대학자본의 건물·캠퍼스”라고 밝혔다. 원청과 계약을 맺은 자회사 소속 노동자더라도, 결국 이들의 노동이 원청 공간을 유지·운영하는 데에 이용된 점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이번 판단에 이어 오는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오는 9일에는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있다. 지난 2일 충남지노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4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며, 이날 민간 영역인 사립대학에서까지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앞으로의 사건에서도 민간 기업들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운수노조는 “여전히 많은 용역사, 하청사, 자회사 등이 ‘원청이 진짜 사장’이라며 원청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더욱 이번 (서울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폭넓은 사용자성 인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바랐던 ‘진짜 사용자’와의 노사관계 확립, 진정한 노동3권 보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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