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시작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조정도 착수…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결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피해자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 배상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약 4536개 계정의 고객명·e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개 계정으로 크게 늘었다.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계정도 16만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해 성명과 e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약 3367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당시 관계기관 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보류했지만, 추가 유출 사실과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심의를 재개해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개시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털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상품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 가격의 약 3배 수준의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소비자 221명은 지난 2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쿠팡 사건의 경우 대규모 이용자 정보 유출이 확인됐고, 롯데렌탈 사건은 결합상품의 특수성과 관련 상조회사의 폐업 등에 따른 피해 확대가 우려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두 사건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 내려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각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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