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기내 흡연 논란' 언급 "수면제 30알 복용…정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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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이 논란이 됐던 '기내 흡연 사건'에 대해 털어놨다.
7일 유튜브 채널 '송승환의 원더풀라이프'에는 김장훈이 게스트로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장훈은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운 건 파리에서 돌아올 때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장훈은 기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경보음이 울려 사건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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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이 논란이 됐던 '기내 흡연 사건'에 대해 털어놨다.
7일 유튜브 채널 '송승환의 원더풀라이프'에는 김장훈이 게스트로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장훈은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운 건 파리에서 돌아올 때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베네치아 카니발 할 때 올해의 가수로 선정돼 교황님 도움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인류 최초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배달 사고로 악기가 안 와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연을 망칠 위기에 놓였다"며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극심한 불안 상태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약을 먹고 기절을 했는데 일어나니까 공연이 끝났더라"며 "비행기에서도 공황장애 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진정이 안 됐다. 너무 화가 나고 감정이 올라와 수면제 30알을 한꺼번에 복용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정신이 나가니까 '진짜 경보가 울리나' 궁금하더라"라고 말했다.
김장훈은 기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경보음이 울려 사건이 번졌다. 그는 "내리자마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수갑 안차냐'고 물었더니 '수갑은 무슨'이라며 바로 조사를 했다"면서 "벌금이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50만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핑계가 싫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잘못이라고 했다. 변명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장훈은 2015년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됐다. 그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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