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폭 증가

엄경철 기자 2026. 4. 7. 20:4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청주지청 1분기 4억여원 지급 … 전년比 516.6% ↑

[충청타임즈] 충북지역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이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올해 1분기 기준 257건 4억600만원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지급건수는 82.2%, 지급금액은 516.6%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분기 지급건수는 141건, 지급금액은 6500만원이었다.

청주지청은 지난해 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정부 지원 일수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면서 배우자 급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우선지원 사업장에 근무하고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20일의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 올해 최대 168만4210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창석 청주지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와의 첫 만남을 함께하고 독박 육아를 방지하는 핵심제도"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Copyright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