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프다며 '보석'‥석방 조건엔 '집회 참석 금지'가 없다?

조건희 2026. 4. 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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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구속수감 중이던 전광훈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이번 보석 조건에 과거와 달리, 집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조건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푸른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전광훈 씨가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섭니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석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전 씨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석 결정 이후 사랑제일교회는 "무리한 사건 엮기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 씨는 정치적 발언을 피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서부 사태 내가 저기 저 배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법원은 보석을 인용하며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이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 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 석방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는 없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거지만 자택으로 제한해, 이전처럼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전광훈 (지난해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 한 번 띄워 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전 씨의 앞선 보석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전 씨는 2020년 총선 전,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관련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석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전 씨는 이 조건을 어기고 집회에 나섰다 재수감됐고, 대법원까지 가서 2022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석 조건에 없어 전 씨가 또 집회를 열어 '국민저항권'을 외쳐도 즉각 보석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 씨가 집회에서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부지법 측은 이에 대해 "증거인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으니 검찰이 집회 주최로 이의제기를 하면 보석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윤대일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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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대일 / 영상편집: 배우진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338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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