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5·18 개헌’ 국민의힘 참여해야”
이 대통령, 여야정협의체서 “국힘 동의 없이는 불가능” 긍정 논의 요청


개헌을 염원하는 국민열망이 결집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협력을 수차례 요청하고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개헌반대 당론을 물리고 동참할지 주목된다. 개헌은 제적의원 3분2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국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발의에 동참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5·18민주화운동을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명시된 ‘4·19민주이념’ 부문을 수정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명문화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부터 개헌안을 20일간 공고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7일 개헌안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다음달 4∼10일 새 본회의에서 개헌안 의결 순서를 거치게 된다. 이 때 의결된다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개헌을 위한 관건은 국회 의결 정족수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단순 계산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못박아 놓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모두발언에서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좀처럼 안 맞는 옷’이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뒤 야당을 향해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5·18이 다가오는데, 제 기억에 지금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한 것 같다. 이견이 없는 셈”이라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 타당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또 계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누가 반대를 할까 싶다”고 했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다. 순차적·점진적 개헌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 측은 ‘내용에는 공감하되 시기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지역사회는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오월 정신을 헌법의 머리말에 올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묵직한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적 합의”라며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남은 개정 절차에 조건 없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했다.
5·18 기념재단도 같은날 입장문에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 국민 뜻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이번 개헌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며 국힘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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