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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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협력업체 현장직 근로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한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규모로 직고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파격적 결단을 내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7일 포스코가 직고용하기로 한 협력사 직원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업체 인력 1만여 명 중 현장 조업 지원 업무를 맡는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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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협력업체 현장직 근로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한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규모로 직고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는 경북 포항 및 전남 광양 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만여 명 가운데 현장 조업 지원 업무를 맡은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로 7일 결정했다. 직원 7000명이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포스코는 15년 가까이 끌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 짓게 됐다. 산업계에서는 포스코의 결정이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도 직접 고용의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15년 불법파견 논란 종지부
현장직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노란봉투법 리스크 선제적 대응
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파격적 결단을 내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15년간 이어진 불법 파견 소송을 끝내는 동시에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7일 포스코가 직고용하기로 한 협력사 직원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업체 인력 1만여 명 중 현장 조업 지원 업무를 맡는 근로자다. 정규직과 함께 철강 설비 가동과 직접 연관된 업무를 한다. 나머지 3000명은 운송, 포장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직고용 근로자(7000명)는 현재 포스코 소속 정규직 직원(1만6000명)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약 15년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몸살을 앓았다. 대법원이 2022년 7월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 포스코는 하청 노조와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 약 30건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고용을 통해 그간 제기돼 온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직원 간 갈등을 줄여 업황 회복에 힘쓰자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철강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노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본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이번 결정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두고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 소송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조만간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향후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포스코는 직고용 방안을 다른 계열사 전반으로 확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원·하청 구조 재편 압박에 포스코가 고용 구조를 선제적으로 개편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협상하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포스코의 결정이 다른 제조업체로 확산할지 지켜보려는 분위기다. 현대제철과 한국GM 등 다수 제조업체는 사내협력사 근로자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근로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도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 고용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정은/노유정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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