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출 사기의 진화… 이번엔 ‘유심 담보’

김강우 기자 2026. 4. 7.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통한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유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유심만 넘기면 급전을 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챙기고 있다.

이처럼 선불 유심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심을 판매하는 방식은 자신의 명의로 된 번호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임시개통·신분증 없이 단순 담보” 문자 메시지로 유혹
몰래 개통 후 미납시켜 피해 속출… 피해자도 ‘통신법 위반’ 해당
보이스피싱 (PG)./연합뉴스
개통한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유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유심만 넘기면 급전을 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챙기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인다고 경찰은 경고하고 있다.  

7일 기호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 중인 30대 김모 씨는 최근 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소액상품·급전 필요하시면 빌려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 씨는 호기심에 문자로 대화를 이어갔다. 불상자는 "오늘 고객님께 30만 원 입금하면 한 달 뒤 40만 원으로 되갚으면 된다"며 "신분증도 필요없고 선불유심을 담보 개념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예전부터 성행하던 휴대전화 개통 후 대출을 받는 사기라고 직감했지만 "휴대전화 가개통 및 신분증도 필요없다"는 말에 귀를 쫑긋했다. 김 씨는 불상자가 이야기한 대로 차용증을 작성해 선불 유심 1회선을 전달한 후 통장으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경찰이 "김 씨의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해왔다.

20대 박모 씨도 김 씨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어 성명 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유심을 전달했지만, 약 두 달 후 자신이 개통한 적이 없는 휴대전화가 개통돼 약 150만 원에 달하는 할부금 및 전화사용 미납요금이 날아왔다. 박 씨는 성명 불상자에게 즉시 연락했지만, '없는 번호'로 나왔다. 박 씨도 김 씨처럼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보이스피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벌금 300만 원을 내야했다. 

이처럼 선불 유심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심을 판매하는 방식은 자신의 명의로 된 번호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유심을 넘기는 행위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간주돼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이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개통만 하면 돈을 준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유심 등을 제공하는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