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법의학자 “자백 당시 범행방식, 부검과 달라” 증언

안지산 기자 2026. 4. 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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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현장 검증 당시 범행 방식으로는 부검 결과와 같은 목졸림 흔적이 나올 수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ㄴ 씨는 "범행 도구가 커터칼, 노끈이라면 목졸림 흔적과 얇은 베인 흔적만 확인돼야 한다"며 "그러나 부검 사진을 보면 두껍게 베인 흔적도 있어 커터칼 외 깨진 유리병 등 두꺼운 흉기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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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노끈 목졸림 흔적 불일치부터
커터칼 외 또다른 흉기 사용 가능성 제기
16일 심문에 ‘핵심증인’ 소매점 주인 출석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현장 검증 당시 범행 방식으로는 부검 결과와 같은 목졸림 흔적이 나올 수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2월 13일 자 19면 보도

7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보조로브 아크말(36·우즈베키스탄) 씨 강도살인 재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의학자, 피해자 택시에 부착된 타코미터 제조업체 관계자가 출석했다.

2009년 3월 25일 창원시 명서동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에서 50대 ㄱ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택시기사 ㄱ 씨는 목이 졸리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렸다. 흉기로는 공업용 커터칼이 지목됐다.

아크말 씨 변호인은 유죄 판결 당시 범죄사실에 '아크말 씨가 택시 뒷좌석에서 노끈을 한바퀴 감은 후 뒤에서 1분가량 졸랐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진 택시기사 부검 사진 속 상처를 보이며 법의학자 ㄴ 씨에게 뒤에서 노끈을 한 번 감은 후 조르면 이 같은 상흔이 나오는지 물었다.

법의학자 ㄴ 씨는 "노끈을 한 번 감았기 때문에 목졸림 흔적이 두 곳에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부검 사진상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부검 사진과 같은 목졸림 흔적이 나오려면, 피해자 왼쪽에서 노끈을 이용해 목을 졸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크말 씨 측은 자백 내용과 법의학자 판단이 상반됨을 들어 아크말 씨가 경찰에 거짓 자백을 강요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아크말 씨 측은 아크말 씨가 자백 당시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쳤다고 진술했는데, ㄴ 씨는 "부검 사진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아크말 씨 측은 아크말 씨가 자백 당시 커터칼·노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피해자 상흔을 보면 커터칼 외 깨진 유리병 등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ㄴ 씨에게 부검 사진을 보여주며 커터칼·노끈 외 깨진 유리병 등 다른 범행 도구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법의학적 판단을 구했다.

ㄴ 씨는 "범행 도구가 커터칼, 노끈이라면 목졸림 흔적과 얇은 베인 흔적만 확인돼야 한다"며 "그러나 부검 사진을 보면 두껍게 베인 흔적도 있어 커터칼 외 깨진 유리병 등 두꺼운 흉기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숨진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타코미터를 분석한 ㄷ 씨도 법정에서 진술했다. ㄷ 씨는 이날 타코미터 기록 원리 등을 설명했다. 타코미터에 위치 추적 기능이 없고, 미터기 기록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진술 등이 나왔다.

아크말 씨 재심 청구 사건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16일이다. 이 때는 2009년 사건 발생 시점에 창원시 명서동에서 소매점을 운영한 ㄹ 씨가 출석한다. 커터칼 판매 여부가 핵심 증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