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댄스로 ‘13억’ 번다?” BJ, 앞으로 이렇게 벌다간 다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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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광장에 있지 않고, 골목이나 건물 입구 등에서 방송하더라고요."
일상에서 음란, 폭력, 음주 등 '민폐 방송'을 자행하는 개인 방송 진행자(BJ)들의 수익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부천역 등지에 몰린 유튜버, BJ 등의 음주, 음란, 폭행 등 개인 방송을 통한 일탈이 갖가지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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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당시 경찰과 취재진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극우 유튜버. [유튜브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ned/20260407184211577pwai.jpg)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술 마시고, 춤추면서 미션 수행 중이래요.” (부천역 인근 상인 발언 중)
“요즘은 광장에 있지 않고, 골목이나 건물 입구 등에서 방송하더라고요.”
일상에서 음란, 폭력, 음주 등 ‘민폐 방송’을 자행하는 개인 방송 진행자(BJ)들의 수익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행을 일삼는 이들의 영상 유통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BJ 영상 유통을 규제하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버, BJ 등 소란 행위를 근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촬영된 기행 영상 규제다. BJ들이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소란행위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부천역 등지에 몰린 유튜버, BJ 등의 음주, 음란, 폭행 등 개인 방송을 통한 일탈이 갖가지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BJ 간 흉기 난동 사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득 때문에, 형법·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른 처벌도 감수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은 고공행진 중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재작년 종합 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 총수익 450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1인당 12억9339만원 가량이다.
서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을 통해 소란행위의 유통과 수익 구조까지 차단함으로써, 관련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이상 수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불법 정보 유통 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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