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켜져서”… 꼬리물기 걸리자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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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하십시오. 끼어들기 위반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오율 경위는 운전자 신원을 파악한 후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비슷한 시각 서대문구 연세대 삼거리 단속 현장에서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이 '신호가 켜져서 간 것'이라며 당황해했다.
유형별로는 꼬리물기 91건, 끼어들기 231건, 기타(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3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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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끼면 나들목 못 나가” 읍소
범칙금 부과 고지에 언성도
서울 전역에서 358건 적발
139% 늘어… 경찰 “상시 단속”

직장인들을 실어나르는 통근버스 운전자 A씨는 “나들목에 진입하면 늘 차가 쫙 깔려 있다”며 “끼어들기 안 하면 나갈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일당 15만∼17만원씩 받는데 기름값은 또 너무 비싸다”고 했다. 그러나 권 경위는 범칙금 계좌를 고지하며 “10일 이내 내야 한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끼어들기는 다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이고, 꼬리물기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앞차를 뒤따라가는 행위를 말한다.
비슷한 시각 서대문구 연세대 삼거리 단속 현장에서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이 ‘신호가 켜져서 간 것’이라며 당황해했다.

정지선을 넘거나 꼬리물기하다가 빨간불에 진입한 차들은 신호위반으로 걸렸다. 정지선을 조금 넘어 정차해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중년 남성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서 있다’는 경찰 계도에 “미안하다. 다음부터 잘 지키겠다”고 했다.
신호가 노란불로 바뀔 때 교차로를 지나간 마을버스를 운전한 60대 남성은 경찰 단속에 걸리자 “신호 탄력받아 들어온 것”이라며 차량에 내려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한 경찰은 “노란불에 버스가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안전 운전을 계도했다.

단속은 ‘서울교통 리디자인(Re-디자인)’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단속에는 서울 전 경찰서에서 교통경찰 195명, 교통기동대 20명, 교통싸이카 8대, 도시고속순찰대 6명 등이 동원됐다. 서울경찰청은 리디자인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꼬리물기·끼어들기 2만3825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139.4%(1만3872건) 증가한 수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대적 계도·단속 취지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교통법규 단속 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예방효과와 더불어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소진영 기자, 변하윤·윤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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