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슬직생]
5인 미만 사업장 여전히 사각지대 놓여

다만 A씨와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빨간 날은 임금 삭감 없이 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날 일을 해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적용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일할 때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시간 초과 근무분은 300%로 계산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야근 등으로 8시간을 넘게 일한 경우에는 초과분이 200%로 계산된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이 이런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인 이상 사업장 대비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쉽게 쉬지 못한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의 ‘5인 미만 사업장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응답자 중 ‘빨간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은 44.0%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81.3%,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6%였다. 보고서는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별로 실시한 노동자 설문조사를 종합한 것이다.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은 37.1%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2.7%,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파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이었다.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35.4%, 300인 이상 69.8%, 전체 노동자 평균 57.6%로 집계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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