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태욱 기자 2026. 4.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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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회사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씨는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다. 넥스트키친은 컬리가 지분의 약 46%를 보유한 관계사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회사 수습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 대표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를 인정한 정씨 측은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추행의 수위·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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