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금붕어야?”…후임병 조롱·가혹행위 한 전 해병대원 벌금 300만원 선고

유희근 기자 2026. 4. 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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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늦게 가져다줘"…관물대 앞에서 20분간 서 있게 해
▲ AI 생성 이미지.

"너 금붕어야?"

해병대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조롱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2년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과 4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B(22)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실수를 하자, "너 금붕어야? 넌 알려준 것도 왜 제대로 못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관등성명을 할 때 이름 대신 '나는 xxx이다'라고 모욕감을 주는 비속어를 쓰도록 했다. 

또한 B씨가 근무 당시 물티슈를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물대 앞에서 차렷 자세로 약 20분 동안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차려 등 명령·지시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 행위는 훈육·지도의 정도를 넘는 것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존감에 손상이 갈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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