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자지구로 떠난 평화활동가 여권 무효화…“이동 모니터링 중”

장예지 기자 2026. 4.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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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활동가가 구호 선박에 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일 가자지구 구호선박에 오르려는 활동가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한 건 한국이 처음일 것이라며 법원에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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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초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활동가 해초(김아현)가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활동가가 구호 선박에 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해초(김아현) 활동가의 여권이 지난 4일 무효화됐다”며 “주프랑스한국대사관에서 (해초 활동가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초 활동가와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초 활동가는 ‘가자로 향한 천 개의 매들린 호(TMTG, Thousand Madleens to Gaza)’ 한국지부 일원으로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알리고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가자 선단 활동에 합류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해초 활동가가 실제로 선박에 탑승할지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진 해초 활동가가 직접 배를 타고 가자지구에 들어갈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도 “실제로 가자행 선박에 승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박 탑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분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여권법 12조(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한 바 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일 가자지구 구호선박에 오르려는 활동가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한 건 한국이 처음일 것이라며 법원에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변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한 해초 활동가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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