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경제청-iH 소송전’ 속 무단 운영 지속

노선우 2026. 4. 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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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소재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이 '사용 승인' 만료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운영 중단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법적 대응으로 맞서며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호텔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iH)와 운영사 ㈜미래금에 건축물 사용금지 시정명령을 지난해 9월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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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운영중단 시정명령 통보
iH·운영사, 행정소송·가처분 맞대응
재판부 가처분 인용… 영업 이어가
경제청 "승소하면 형사고발 추진"
iH "권한 없어 운영사 통제 어려워"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전경. 사진=인천도시공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소재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이 '사용 승인' 만료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운영 중단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법적 대응으로 맞서며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호텔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iH)와 운영사 ㈜미래금에 건축물 사용금지 시정명령을 지난해 9월 통보했다. 이에 공사·운영사는 같은 해 12월 인천지방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1심 변론이 진행 중이다.

당초 시정명령과 함께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예고했던 인천경제청은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운영사와 iH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로, 현재는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승소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부당이익금 환수 등 앞서 예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H 측은 불가피한 소송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iH 관계자는 "공사는 건축주로서 인허가 및 행정 조치 권한이 없고, 운영사의 무단 운영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린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운영사에 운영 중단을 촉구했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미래금 측은 소송 이유 등에 대한 중부일보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4호텔은 2008년 iH가 부지를 인수한 뒤, 2013년 미래금과 임대(전대) 및 우선매수권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다. 2014년 완공된 관광호텔(지상 14층)과 공사대금 관련 분쟁으로 현재까지 미완성 상태인 레지던스호텔(지상 22층) 등 총 300실(연면적 7만911㎡)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미래금은 레지던스호텔 미완공으로 전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1~2년 단위로 총 6차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관광호텔을 운영해야 했다.

문제는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9월 장기 방치된 레지던스호텔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임시 사용 승인 연장을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iH는 임시 사용 승인 만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위해 공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B등급, 이상 없음)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임시 사용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식 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영업이 계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iH와 운영사에 건축물 사용금지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운영사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인천경제청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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