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명' 김관영 가처분 심문…"징계 과도" vs "공정 차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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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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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제명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의혹에 비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상황을 인지한 직후 문제를 바로잡으려 노력했고 지급한 돈을 모두 회수했다"며 "그런데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할 소명 절차를 전혀 갖지 못했고 단시간에 제명이란 중대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제명은 한 개인의 정치적 삶에 사형과 같은 중대한 선언이고 이에 상응하는 방어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경선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지금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 인생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민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싶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측 소송대리인은 "(김 지사) 스스로 금원을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며 "(유사 사건 중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김 지사 의혹은) 금액이 더 커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소송대리인은 "전북은 본선보다 경선이 중요한 지역이고 그 공정성을 해친 것이 채권자(김 지사)"라며 "경선 절차의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채권자를 비상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 지사가) 그대로 경선에 출마했다면 당이 입는 피해나 악영향이 크고 심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일부터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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