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 강화 법안 추진, 숙원 사업 가속도 전망
지자체 주요 사업 추진 속도에 큰 영향, 도시기본계획 로드맵도 변경 불가피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 관광단지 조성 등 지자체 특성 살린 개발 가능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가속도

[경기 = 경인방송] 특례시인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힘을 실어주는 관련 법이 원만하게 추진되면서 경기도 내 수원, 용인, 화성, 고양 등 특례시의 주요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오늘(7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19개 신규 사무, 총 26개 조항의 특례시 역할과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이 법안은 경기도의 승인 업무가 특례시 지자체로 이양되고,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과 숙원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에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수원화성을 관광단지로 격상하거나 광교산을 지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승인으로 멈춰있던 영흥수목원의 등록 절차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수원 권선구 서둔동의 서울대 수목원인 학술림 등 지역 내 정원이 수원의 특색있는 도심 녹지 공간으로 확대 조성될 기대도 높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역시 기대됩니다.
25년 이상 구축 아파트가 많은 수원의 경우 영통구 민영5단지와 민영8단지에 이어 매탄동남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계획 승인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하면 초고속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건축물의 도지사 승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수원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은 이미 대도시특별법에 포함돼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이 가능하지만, 광교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용인과 화성, 고양 등 특례시도 이번 특별법 추진으로 관광단지 조성, 산업단지 개발,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심 수목원·정원 녹지공간 조성확대, 분양가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요청 등의 특례시 결정권이 부여된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전망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더 빠르게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마련해 지자체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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