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패키지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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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무소속·비례) 국회의원은 7일 이른바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 패키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가지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이 독점해온 폐쇄적 구조를 바로잡고 사법체계의 다양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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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무소속·비례) 국회의원은 7일 이른바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 패키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가지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이 독점해온 폐쇄적 구조를 바로잡고 사법체계의 다양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국정감사 및 현안질의를 통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특정 대학·특정 학과 집중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특정 대학교(학사 학위 취득 학교 기준) 출신 인원이 전체의 2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는 단계부터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전문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임명·선출·지명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 구성 전반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사법체계는 특정 집단의 폐쇄적 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사법체계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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