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연쇄 방화 ‘봉대산 불다람쥐’ 구속 기소
최환석 2026. 4. 7. 15:41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
창원지방검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연쇄 산불을 내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인물이다.
A 씨는 올해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2월 7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2월 21일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각각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함양 창원리 산불은 발생 사흘 만에 진화됐다.
검찰은 A 씨가 앞서 산불 언론 보도를 보고 방화 충동을 느끼다 건조한 겨울 날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앞서 울산 방화 당시에도 충동조절장애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11년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고향인 함양으로 거처를 옮겨 별다른 직업 없이 버섯 등 작물을 채취하며 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