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초범 감형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이강산 기자 2026. 4. 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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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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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 “원심 징역 5년 선고 부당…죄질 극히 불량해”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관들 상식적으로 법에 입각해 일한 것”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서부지법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한 판결이 죄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공판에서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팀은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건 국민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원심의 형은 범행내용·중대성·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초범에 대한 기계적 감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을 두고 "범죄의 경중에 관계 없이 초범에 대해 기계적으로 감경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반복을 전제로 한 일반 범죄와 달라 '초범'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최후진술에서 "저 역시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지만 군사시설,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며 "관행상 정립된 것이고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율(혐의 적용)하는 거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고 항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2심은 오는 29일 선고되는데, 이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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