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브랜드 수십곳 '차액가맹금' 놓고 본사·점주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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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더벤티, 빽다방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다수의 브랜드도 법무법인과 차액가맹금 소송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커피, 치킨, 외식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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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메가커피 등 대규모 소송
법무법인들 소송 협의 중, 갈등 확산 조짐
![[출처=EBN]](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552778-MxRVZOo/20260407151941295ovzf.png)
대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0곳이 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다수 브랜드 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사와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에 나서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여곳으로, 이중 법무법인 YK가 17건의 소송을 맡았다.
굽네치킨, BBQ치킨, 두찜 등은 이달 들어 심리를 이어갔고 투썸플레이스는 본사와 점주 간 조정이 무산됐다. 지코바치킨은 올해 5월께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배스킨라빈스 소송은 조정을 앞둔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며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에는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들은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법원 판결에 따라 피자헛의 반환 규모는 200억원이 넘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상품, 원재료, 부재료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면서 얻는 수익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본사가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피자헛 1·2심 소송에서 법원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BBQ치킨,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비슷한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본사와 가맹점주 간 입장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스킨라빈스 소송에는 점주 417명이 참여, 이는 가장 많은 인원으로 두 번째 규모는 메가MGC 점주 323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더벤티, 빽다방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다수의 브랜드도 법무법인과 차액가맹금 소송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커피, 치킨, 외식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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