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상관 모욕·욕설한 20대 항소심서 형 줄어

육군 복무 중 상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공공연하게 모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상관모욕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복무 자체는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회사에 갓 입사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초순 오전 8시30분쯤 육군 모 부대에서 중사 B씨와 수송부 간부의 지시가 엇갈린 데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지칭하며 “돼지XX, 이랬다저랬다,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C상사를 향해 “개XXX”, “미친X 아냐?, 또 저래네”라고 발언하고, 생활관 냉장고 청소 상태를 지적받자 뒷모습을 향해 주먹을 쥐어 내미는 행위를 하는 등 상관 4명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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