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상관 모욕·욕설한 20대 항소심서 형 줄어

윤종진 2026. 4. 7. 15:1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일러스트/한규빛

육군 복무 중 상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공공연하게 모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상관모욕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복무 자체는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회사에 갓 입사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초순 오전 8시30분쯤 육군 모 부대에서 중사 B씨와 수송부 간부의 지시가 엇갈린 데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지칭하며 “돼지XX, 이랬다저랬다,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C상사를 향해 “개XXX”, “미친X 아냐?, 또 저래네”라고 발언하고, 생활관 냉장고 청소 상태를 지적받자 뒷모습을 향해 주먹을 쥐어 내미는 행위를 하는 등 상관 4명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후임병인 D상병에게 “성관계 해봤냐, 거짓말하지 말라”며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서 #항소심 #집행유예 #상관모욕 #피고인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