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남편 살인' 뒤집힌 사건…80대 아내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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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배근 재판장)는 7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8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4일 강원 삼척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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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배근 재판장)는 7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8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4일 강원 삼척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 씨 측은 자녀들과의 합의를 위해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5월 26일 오전 11시 20분에 열기로 했다.
애초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입건 전 종결 의견을 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의견을 계기로 혐의가 입증됐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본청 과학수사계의 뇌파검사 과정에서 A 씨의 자백을 확보했고, 이후 현장 재연과 범행 도구 등 증거 확보를 통해 범행을 입증했다.
검찰 또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통합심리분석과 범행 장면 재연 검증, B 씨의 사망 전 진료기록 확보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특정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이 중대 범죄임에도 A 씨가 고령이고 병원 치료 중인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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